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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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연말정산 의료비공제
2024-03-27 오전 9:43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결국 돌고돌아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액에 해당되니 그 만큼 차감하는게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겠지요?

담당자입장에서는 위 내용을 고지해주면 되고, 차감하지 않아 추후 문제발생시 근로자본인 귀책사유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근로자가 이미 보험이 너무 많아서 a라는 보험을 보장성보험료 공제 받지 않고도 한도가 차서 해당 a 보험 금액으로는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음. -> a라는 보험에서 실손보험을 받음 -> 보장성보험료로 공제 받지 않은 a보험 금액은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? (실손보험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,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받지않았기 때문에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으)